2025년 바뀌는 경제 정책(최저임금/청년도약/육아휴직/바우처)
1.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70원 증액된 10,030원으로 오른다. 이를 월급으로 상환하면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 209만 6,270원 이상을 받게된다.
2.1일부터는 주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충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된다. 대출이용자가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은 최대 월 3만 3천원까지 늘어난다. 기여금이 확대되면 가입자는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
4.예금자보호 1억원까지 :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길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상향된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예금을 맡길 수 있다.
5.내년 7월1일부터 스트레스DSR(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유을 의미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2단계 때보다 가산금리가 최소 1.5% 높아지므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6. 임신기 유산이나 조산 위험 방지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확대된다.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일 때만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 2월 23일부터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4주 확대됐다.
7. 내년부터 육아휴직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된다. 1-3개월 휴직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상은 160만원 까지 보장한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돼 급여를 즉시 받을 수 있다.
8.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 3년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 23일부터 각자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육아휴직도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할 수 있다.
9.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올해와 동일학 태아 당 100만원 지급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첫만남 이용권(출산 지원금)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원래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했던 아동 수당은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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