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단통법 폐지/전기차 다자녀 국비지원
1. 최상목 대통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뽑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국민의 힘이 추천한 후보자 1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우선 임명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골라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라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며 기존 6인 체제보다 심리,선고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 재표결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다.
2. 단통법 폐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보조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며 소비자가 지금보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기 변경,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곧잘 사용했으나,2000년대 들어 보조금 지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속이기 혹은 보조금을 많이 뿌린 다음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거나 통신요금을 전반적으로 올려 이익을 고스란히 환수하는 형태로 변질됐다. 이에 단통법을 만들어 불법 보조금을 규제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단통법이 있는 시장이 소비자에게 불리해져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3. 전기차,다자녀 국비 지원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에게 국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 보조금도 정액제로 바뀌어, 자녀가 둘인 경우 100만원 ,셋인 경우 200만원, 넷 이상인 경우 3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잔반제로를 실천했을 경우에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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