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지원]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대상/내용/신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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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이란?
경기도는 도내 청년 예술인들의 자립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립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자립과 창업을 위한 창작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예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예: 1990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예술 활동: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기획 등의 활동을 하는 자
- 예술 활동 증명: 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예술 활동 경력이 인정된 자. 단, 이전에 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에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300만 원
- 지원인원: 총 200명 선발
- 지원용도:
- 자립과 창업을 위한 창작 활동 비용
- 예술 활동 기반 구축에 필요한 비용
- 포트폴리오 제작,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킹 구축 등
- 기타 자립을 위한 예술 활동 준비 과정에 필요한 비용
청년예술인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5년 4월 14일(월)부터 4월 25일(금) 오후 4시까지
- 신청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자립 활동 계획서
-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활동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확인 서류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청년에술인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예술 활동의 지속성, 자립 계획의 구체성, 창작 활동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장애인 예술인: +2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점
- 비상근직, 구직 중, 단시간 근로 청년 예술인
최종 선정 결과는 2025년 5월 26일(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 지원금은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장려금으로, 단순한 작품 제작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된 후에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급되므로, 이전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 0867, 0870, 088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1577-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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