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정책]패스트트랙 이용 방법/대상/조건/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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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요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6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인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
패스트트랙 서비스 | 공항에서 우선적으로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이용 대상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
시행 시기 | 2025년 6월부터 |
적용 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 공항 |
이용 대상 및 조건
- 대상 가구: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 동반 조건: 모든 자녀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명 이상 함께 여행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과 자녀 한 명만 함께 여행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공항에서 제공됩니다:
- 인천국제공항
- 김포공항
- 김해공항
- 제주공항
이 외에도 전국 주요 공항에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용 절차 및 방법
1. 증빙서류 준비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과 자녀 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주소지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여권: 해외여행 시 필요한 자녀의 신분증명서입니다.
2. 공항 체크인 시 확인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준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다자녀 가구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3. 패스트트랙 이용
확인이 완료되면, 패스트트랙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출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신청 불필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공항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행 시기: 2025년 6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해당 시점 이후 여행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공항 확인: 출발 전 이용하려는 공항에서 패스트트랙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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