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기간/대상/요건/절차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 주요 특징
-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실수요 목적(2년 이상 실거주) 외의 거래 제한
- 허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부여
이 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
1) 대상 지역 및 적용 범위
이번 조치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지역 내 아파트 거래 시, 매수자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기간 | 2025년 3월 24일 ~ 9월 30일 (6개월간, 필요 시 연장 가능) |
적용 대상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 |
허가 요건 | 실수요 목적(2년 이상 실거주)이 있어야 허가 가능 |
허가 절차 | 매수인은 거래 전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계약 진행 |
예외 사항 | 상속, 증여, 법원 판결에 따른 거래 등 일부 예외 인정 |
2) 지정 배경
최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갭투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투기성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시장 과열 신호가 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기대 효과
(1) 부동산 시장 안정화
허가제 시행으로 인해 단기적인 갭투자와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 실수요자 보호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해 우려되는 점
(1) 거래 위축
허가제 시행으로 인해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급매물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2)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3구 및 용산구 인근 지역(마포구, 성동구 등)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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