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활용/팁/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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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1950년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변화로,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키워드 정리
유산세 |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
유산취득세 |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
인적 공제 | 상속인별로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 |
배우자 공제 | 상속받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 |
OECD 국가 비교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상속세 부과 방식 비교 |
개편 과정
✔ 1단계: 현재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분석
- 과세 기준의 불합리성: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의 상속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2단계: 유산취득세 도입의 필요성 검토
- 개별 과세의 형평성 제고: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추세 반영: OECD 회원국 중 다수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 3단계: 공제 제도 개선 및 세율 조정
- 인적 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배우자 공제 확대: 배우자 최소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추가 팁: 상속세 개편에 따라 상속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례 예시 적용
📌 상황 1: 상속 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 상황 설명: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제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8억 6천만 원을 합쳐 13억 6천만 원 공제 가능, 나머지 6억 4천만 원에 대해 세금 부과
- 개편 후: 배우자 10억 원 공제, 자녀 각각 5억 원씩 공제되어 전체 20억 원 공제 가능, 세금 없음
📌 상황 2: 상속 재산이 30억 원인 경우
- 상황 설명: 배우자가 15억 원,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제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8억 6천만 원을 합쳐 13억 6천만 원 공제 가능, 나머지 16억 4천만 원에 대해 세금 부과
- 개편 후: 배우자 10억 원 공제, 자녀 각각 5억 원씩 공제되어 전체 25억 원 공제 가능, 나머지 5억 원에 대해 세금 부과
개편에 따른 팁
❌ 개편 전 상속 계획 없이 진행하면?
- 문제점: 높은 세율로 인해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 개편 후 상속 계획을 세워 진행하면?
- 장점: 확대된 공제 혜택을 활용하여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 계획 없이 진행하면, 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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