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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ver.신생아특례대출 조건, 기한,한도, 서류,신청방법

namooyeo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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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다.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 대출 때 적용 부부 연소득 2억 원에서 2억 5000만원 상향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부부가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최대 5억 원을 좆달할 수 있는 정책이다.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1. 60%로 디딤돌대출의 최저금리 (연 2. 65%)보다 차주 부담이 적다. 소득이 같아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예로 외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시 금리는 연 2.20%, 디딤돌 대출은 연 3.35%다. 

 

1.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 23.1.1이후 출생아부터 )한 무주택 세대

-주택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ㄹ체결한 경우(상속, 증여등의 취득시 불가)

-만19세 이상의 성년인 세대주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당첨자는 자녀 나이가 만 2세 초과도 가능

-중복대출 금지( 기타 기금 및 은행 제원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신용도에 문제가 없을 것

 

2. 대출금리 

연 1.1%~4.1%

 

 

3. 대출한도 

-호당 대출 한도 :3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전세금약의 80% 이내)/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4. 대출 기간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한다. 

 

6. 신청 방법

-온란인 신청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시 이용 가능 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은 아래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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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절차 

대출조건 확인>대출신청>자산심사( HUG)>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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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준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딤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ㅏㅁ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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