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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신청 조건/절차/요약 정리

namooyeo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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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 제도의 목적
    • 기존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살아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었죠. 이 제도는 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특히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 간의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마련됐어요 
  • 출시 시기
    • 2025년 10월부터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를 중심으로 연(年) 지급형 상품이 먼저 출시됩니다. 이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월(月)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연령 요건: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 (기존 65세에서 낮아져 대상이 크게 확대됐어요) 
  • 보험 계약 조건:
    1.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함 (변액형, 금리연동형, 단기납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2.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계약 
    3.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야 함(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4.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5.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함 
  • 소득/재산 요건은 없음! 조건을 갖춘 대상자는 누구라도 신청 가능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까지 선택하여 연금으로 당겨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사망 시 유족에게 남게 됩니다 
  • 수령 기간: 연 단위로 최소 2년 이상, 예: 5년, 10년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요 
  • 수령 방식:
    • 연 지급형: 매년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 2025년 10월부터 먼저 도입됨 
    • 월 지급형: 매달 받는 방식으로, 2026년 초 전산 개발 완료 후 출시 예정
    • 서비스형(추후): 현금 대신 요양·간병·주거·헬스케어 등 서비스나 바우처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도 계획 중입니다 수령액 특징:
    •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설계 (납입금 초과 수령 가능) 
    • 비과세 조건도 있어, 월 보험료와 유동화 연금합이 월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가능해요 
  • 수령 예시:
    • 예: 30세부터 20년, 매월 8.7만 원 납입 → 사망보험금 1억 원.
      • 55세부터 수령, 20년 동안 70% 유동화 시 → 월 약 14만 원, 총 3,274만 원 수령 
      • 지급 시작 시점을 75세로 늦추면 → 월 약 22만 원, 총 5,358만 원 수령 
      • 총 수령 연금 + 사망 후 유족에 전달될 잔여 보험금도 고려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 절차는?

  • 대상자 안내:
    • 2025년 10월 중, 보험사에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임을 개별 통지 
  • 신청 방식:
    •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불완전판매 방지 목적) 
    • 이후 제도가 안정화되면 비대면 접수 확대 가능성 있음.
  • 설명 및 안내:
    • 보험사별로 전담 안내 담당자 배치 → 필요한 설명, 시뮬레이션 제공 
  • 철회권과 취소권 보장:
    • 철회권: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철회 가능 
    • 취소권: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요약 정리 

출시 시기 2025년 10월 (연 지급형), 2026년 초 이후 월 지급형, 서비스형은 이후 출시
대상 조건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 9억 원, 납입 완료(기간 ≥ 10년), 계약자=피보험자, 대출 없음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수령 기간 연 단위, 최소 2년 이상
수령 방식 연 지급형, 월 지급형 (추후), 서비스형 (추후)
수령 가치 납입금 초과 수령 가능,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신청 방법 1) 대상자 통지 (문자/카톡), 2) 영업점 방문 신청, 3) 전담 안내, 4) 철회권/취소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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