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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지원사업 대상/지원분야/한도/신청 절차 일정

namooyeo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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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지원사업

  • 여성건강지원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공익단체 활동 경력 3년 이상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과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공식 운영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치과진료, 건강증진, 종합검진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건강지원사업 대상

  • 저소득층 여성 가장(생계 부담이 있는 한부모 여성)
  • 공익활동 경력 3년 이상 여성 활동가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여성건강지원사업 지원 분야 및 한도

1) 치과진료 지원

  • 지원 대상:
    • 여성가장(중위소득 100% 이하,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여성활동가(공익단체 활동 경력 3년 이상)
  • 지원 내용: 충치 치료,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불가)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 원. 진료 후 치료 계획에 따라 금액 결정
  • 추천 및 신청:
    • 여성가장: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개인 신청은 불가).
    • 여성활동가: 개인 신청 가능하나, 소속 단체별 추천 인원 제한 있음
  • 최근 일정: 신청 접수는 2025년 4월 초, 결과 발표 7월 중순

2) 건강증진 지원

  • 지원 대상: 동일하게 여성가장 및 여성활동가
  • 지원 내용: 3개월 이내 운동 프로그램 (PT, 요가, 수영, 필라테스 등). 의류·기구 구입비는 제외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60만 원
  • 추천 및 신청: 여성가장은 추천단체 필수, 여성활동가는 개인 신청 가능(단체별 제한 있을 수 있음)
  • 2025년 공모 기간: 4월 17일 ~ 24일

3) 종합검진 지원

  • 지원 대상: 동일 기준 적용
  • 지원 내용: 녹색병원에서 기본검진(복부초음파 등 9항목) + 선택검진 3종 포함, 총 최대 145만 원 상당 검진 지원
  • 추천 및 신청: 여성가장은 추천단체 통해서만 신청 가능, 여성활동가는 단체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 중위소득 기준 예시: 1인 가구 기준 2,393,000원 등
  • 2025년 일정: 신청 4월 7일 ~ 21일, 결과 발표 6월 말, 검진은 8월 중 녹색병원에서 진행, 결과보고는 10월 중

여성건강지원사업 신청 절차 및 일정

여성인권보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방식: 개인 직접 신청이 아닌
    • 한국여성재단 또는 사회복지 단체 추천을 통해 공모에 참여해야 합니다 
  • 일정
    • 3~4월: 공모 및 접수
    • 5~7월: 심사
    • 6~11월: 선정자 발표 및 치료·검사 진행
    • 11~12월: 최종 보고 
  • 선정 규모: 최근 3개년(2022~2024) 기준, 매년 약 72~74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공통 사항 및 유의 사항

지원 방식 후지급 방식 — 활동 또는 치료 후, 결과보고서와 증빙(영수증 등) 제출 필요
중복 수혜 제한 최근 2022~2024년 해당 사업 수혜자는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여성가장의 경우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추천 단체 기준 비영리 단체, 복지 기관 등 추천 가능 – 국가기관, 의료기관 내부 부서는 추천 불가
서류 및 제출 유의사항 공고문 첨부 양식 및 작성 조건 준수 필수. 허위 제출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 제한 가능
신청 방식 이메일 접수 (공고문 내 지정 주소, 제목 형식, 파일명 규정 준수)

 

 

요약 정리 

치과 진료 치과 치료비 최대 300만 원
건강증진 운동 등 건강 증진 활동비 최대 60만 원
종합검진 녹색병원 종합검진 최대 1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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