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15]오늘 뉴스 전월세 신고/미리내집/세월호/주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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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꼭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
목적: 계약 정보 모아 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상: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넘는 계약
누가: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방법: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거나 온라인 신고
기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과태료 : 늦으면 최대 30만원, 안하면 최대 100만원
미리내집
서울시가 신혼 부부 대상 미리내집 3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결혼 7년 이내 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가 대상이다. 이문 중화동 등 신축 및 재공급 단지에서 나오며, 4월 24일~25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세월호 참사 원인 공식 판단
해양수산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무리한 중개축 등 내부 원인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조타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선장 기관장 등에 대한 면허 취소, 업무정지 등의 징계도 결정됐으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힘 : 주4,5일제 도입
국민의 힘이 제안한 방식은 우러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시간 외 매일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도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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