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지원 사업]25년도 상반기 예술활동 준비금(구 창작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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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2025년 상반기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상반기 예술활동준비금의 접수기간, 사업대상, 참여제한, 선정규모, 지원금, 신청 자격,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
2025년 상반기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8일(금) 10:00부터 시작됩니다.
- 마감일: 정확한 마감일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월 2,870,416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예술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여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소득인정액 초과자: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
- 이전 연도 선정자: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중복 참여자: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사회적 물의 야기자: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 기타 참여 제한 대상자: 재단의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등.
선정규모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선정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선정인원: 20,000명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금
지원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1인당 300만 원
- 지원횟수: 격년제 운영으로, 1년에 한 번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준비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연령 제한: 만 19세 이상 예술인.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자 사전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등.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유효성 확인: 신청서 최종 제출일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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