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사업]소상공인 임신,출산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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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휴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의 임신·출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해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서울시 내 소상공인은 자동으로 이 보험에 무료 가입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 금액: 휴업 기간 동안 하루 최대 5만 원,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보상 항목: 임대료,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상합니다.
- 보상 기간: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기간 및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동안의 휴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정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보험구 청구 신청 방법
보험금 청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청구서 작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휴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이메일 접수: 작성한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자세한 접수 이메일 주소와 문의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유의 사항
- 지원 횟수: 한 사업장당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기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종료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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